정부가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강원랜드 소액주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자원부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시행령'중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을 현행 '2005년까지 세전이익의 10%, 2006년이후 20%'에서 '2005년까지 20%, 2006년이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법령 개정안을 이달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4천여명의 강원랜드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강원랜드 주주협회'는 2일 폐광지역개발기금 인상안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청와대와 산업자원부등에 제출했으며 법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의 주장=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당초 투자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1997년 폐특법 제정 당시 강원랜드의 폐광기금 납부율은 2005년까지 75%, 2006년이후 50%로 돼있었으나 강원랜드의 일반공모과정에서 투자자들이 투자수익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자 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현행대로 10~20%로 대폭 낮췄던 것이라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또 정부가 조세격인 폐광기금 납부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회사 미래가치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원랜드 주주협회의 박종철 회장은 "투자자들이 강원랜드에 대해 투자한 것은 현재 납부율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제와서 수익성이 당초 예상보다 좋다고 해서 납부율을 올리려는 것은 주주이익을 무시하고 회사 이익을 부당하게 찬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납부율 추가 인상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이에따라 회사 미래가치가 불투명해져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원랜드 주주협회측은 산자부 게시판에 하루 수백통의 항의문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또 법령 개정이 확정될 경우 사유재산권 침해등을 내세워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장= 주무부서인 산업자원부는 "강원도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납부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재 법제처등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달중으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자부측도 소액주주들의 반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반발의 배경에는 주가 하락이 깔려 있긴 하나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며 "입법예고뒤 문제가 생길 경우 법령 개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보증권 김창권 선임 연구원은 "폐광기금 납부율 인상은 강원랜드의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어 만약 인상 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면 단기 호재는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강원랜드 주가의 가장 큰 관건은 그보다는 독점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느냐는데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주가는 지난해 10월 25일 직등록된 이후 17만6천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물량압박으로 속락해 2일 현재 14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