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평택 대구 등 그동안 고도제한으로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받아 왔던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5층 높이(12m)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었던 이들 지역에 앞으로 15층 높이(45m)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합동참모본부는 2일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내 기준 고도를 넘는 고지대지역에 대해 12m까지 건축을 허용해 오던 것을 앞으로 최고 장애물의 정상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45m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기지 주변의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평택기지 송탄시, 대구기지, 진해기지 등 전국 30개 군용 항공기지(전국 73개 시.군 1천1백97곳) 가운데 산악 등 일부 고지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합참은 이를 위해 군용항공기지법을 올 하반기중 개정, 빠르년 연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주백 합참 군사시설보호 과장은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행안전구역내 기준고도를 넘는 고지대지역에 대해 45m까지 고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이에 따라 비행장 주변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며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지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해도 성남시 일부 등 전국의 일부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해당 지역의 경우에도 건축법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법 등의 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