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 인수권 증서시장이 2일 개설됐다. 그러나 상장된 종목이 없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신주 인수권 증서시장 개설로 회사입장에서는 신주청약을원하지 않는 주주가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실권주 발생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을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주 입장에서는 신주인수권을 유상으로 팔게 되면서 실권시 권리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주 인수권 증서시장의 상장요건은 관리종목을 제외한 상장법인이어야 하고 최소 1만증서(주식액면가기준 5천원) 이상이며 거래기간이 최소 5일이상 돼야한다. 발행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청약개시일의 5매매일전에는 상장 폐지된다. 남궁 덕 기자 nkdu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