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법인·연구소 임직원 스톡옵션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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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인이 자본금을 50% 넘게 출자하고 해외영업활동이나 연구개발을 하는 해외 법인·연구소의 임직원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연말 증권거래법이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증권거래법에서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당해법인'에서 '당해법인의 관계회사' 임직원으로 확대돼 당해법인이 자본금을 50% 이상 출자한 △수출, 생산 등 해외 영업활동에 기여하는 해외 법인 △연구개활동에 기여하는 해외 연구소 등이 관계회사 범위에 포함됐다. 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지주회사에 편입되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도 이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업협회에 위탁하는 증권사의 검사권 범위를 투자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영업행위, 유가증권 인수업무, 약관 제정 및 준수 여부 등으로 했다.
아울러 금감위 소속 공무원 중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계인에게 압수, 수색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