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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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r이나 or.kr등 kr 도메인이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가 4일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3일 급증하는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kr도메인등록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내에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kr 도메인이름에 대한 분쟁조정서비스는 조정위원회 웹사이트(www.ddrc.or.kr)를 통해 제공된다.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의 상표 또는 서비스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해 권리침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 당사자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제도는 2개월 안팎의 단기간에 조정결정이 이뤄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