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연루 증권사 징계 강화..금감원, 최고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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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이 작전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해외CB(전환사채)나 실권주 발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15개 종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업무 운용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영록 조사1국장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붙이기 힘들도록 행위자는 물론 연루된 증권사와 지점,투자상담사를 한꺼번에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임직원이 주가조작 등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선 최고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고 임직원은 정직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해당 지점에 대해선 내부통제 적정성 여부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특히 투자상담사가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 사실상 등록말소 조치까지 내려진다.
팍스넷 씽크풀 등 주요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해선 전담 감시요원을 두고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의 기획조사도 올들어 대폭 강화된다.
해외CB나 실권주발행,M&A(기업인수합병)나 워크아웃 추진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15개 종목을 선정,오는 3월까지 조사에 들어간다.
선물 개별옵션 등 파생상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전담하는 조사팀을 운영,개별옵션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 통보하는 즉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