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보상금지급 '동부外 다른 손보社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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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부터 뺑소니차량이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동부화재가 아니더라도 이용이 편리한 인근 보험사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위탁 지급기관을 동부화재에서 여러 보험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중 4.4%를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한 뒤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 최고 1천5백만원까지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는 동부화재가 독점적으로 지급업무를 대행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국적인 보상조직망을 갖추고 지급여력에 문제가 없는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정부보장사업 업무수행 신청을 받아 이달중 사업자를 추가 지정하겠다"며 "대한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위탁방안을 확정한 뒤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여러 보험사에 보장사업이 위탁될 경우 시행과정에서 이중청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손보협회를 보장사업 분담금 관리기관으로 지정, 통일적인 지급기준과 실태점검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무보험.뺑소니차량에 의한 보상금은 2000년 기준으로 연간 5백75억원에 달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