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2백30조원에 달하는 각종 기금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 의결에 따라 운용되게 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지난해 말 개정된 기금관리기본법이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운용해오던 기금운용도 국회의 심의 의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금과 기타기금의 구분이 폐지돼 기타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기금 주무부처의 자율운용 범위도 기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올해 새마을금고안전기금 등 4개 기금이, 내년과 2004년에는 법률구조기금,국민투자기금 등 3개 기금이 폐지될 예정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