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예당엔터, 14억원 계약위반 손배소 피소 입력2006.04.02 07:43 수정2006.04.02 07:4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예당엔터테인먼트는 앤더슨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영화판권 양수도 계약위반에 대한 이유를 들어 14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측은 원고가 자사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곧 제기될 반소로서 증명할 계획에 있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코스피 끌어 올린 연기금…외국인과 함께 담은 종목 보니 [한경우의 케이스스터디] 새해 들어 코스피 지수가 반등하며 2500선을 회복했다. 일등 공신은 연기금이다.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연기금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29일 한... 2 "다시 국민주 될까"…'네이버·카카오' 운명 가른 결정적 차이점은? | 노유정의 의식주 최근 긴 주가 부진으로 많은 국내 투자자들을 울렸던 ‘네카오’, 이른바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가는 뚜렷한 반등세인 반면 카카오 주가는 ... 3 요즘 명절에 술 안마시나…"칭따오가 안팔려요" 초비상 중국 맥주 기업의 주가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맥주 소비국이지만 최근 경기 침체,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 맥주 최대 소비국 中…소비 주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