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엔터테인먼트는 앤더슨컴퍼니가 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영화판권 양수도 계약위반에 대한 이유를 들어 14억3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예당엔터테인먼트측은 원고가 자사의 계약위반을 주장하나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곧 제기될 반소로서 증명할 계획에 있으므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