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시가배당제 도입의 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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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가 내달 임시국회에서 증권거래법을 개정, 시가배당제와 분기별 배당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가배당이란 기업이 남긴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 줄 때 특정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배당금의 비율을 따지는 방식이다.
배당수익률과 같은 개념이다.
현행 배당률은 액면가 기준으로 계산한다.
배당금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배당성향이 높아지지 않는 한 시가배당이든 액면가 배당이든 주주들이 받는 배당금은 동일하다.
그럼에도 기업이 수익률 개념으로 배당률을 공시하게 되면 주가가 액면가보다 높은 기업이 많아 시가배당률이 떨어지게 되고 주주들의 고배당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히 고배당을 유도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동시에 배당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관심을 높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는 것이 재경부의 정책취지이다.
분기별 배당제도는 분기마다 한번씩 배당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역시 고배당 유도 정책의 하나다.
그러나 제도도입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검토해 봐야 한다.
우선 고배당 유도정책이 반드시 바람직하느냐 하는데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익금의 얼마를 배당하고 얼마를 사내유보로 남겨두느냐 하는 배당정책은 주주의 권한에 속한다.
현행 상법에서 이익금 처분을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닌 주주총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한 것은 주주의 권한을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주주 입장에서도 기업이 이익금을 재투자해 더 많은 이익을 내게 된다면 오히려 저배당정책을 선호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배당이 최적인지는 단정키 어렵지만 정부의 고배당 유도정책에 따라 무분별한 배당경쟁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의 재투자 여력과 역동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분기별 배당제를 도입하려면 외부감사를 받은 분기별 회계보고서가 있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적정한 배당률과 배당지급 시기는 기업에 맡겨야지 지나치게 정부가 간섭하면 정책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액면가 배당제도 속에서도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1999년 19.2%에서 2000년 25.7%로 높아졌고, 배당수익률이 1999년 0.7%에서 2000년에 1.8%로 높아진 점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미국 등 선진국보다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배당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중시 경영에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액면가 배당제도가 결코 배당을 억제하는 요인이 아니란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