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 기사회생 발판 .. 법원, 개인채무 탕감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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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위기에 놓였던 한국디지탈라인이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한국디지탈라인이 31명의 개인에게 진 채무를 출자전환(유상증자)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회사 김용석 대표이사는 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지원장 김영길 판사)으로부터 출자전환(유상증자)을 통한 개인채권자들의 부채 탕감을 최종 허가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개인채권 규모는 5백억원 정도로 당초 8백32억원보다 3백32억원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해 12월18일 개인채권자 31명과 2백억원을 출자전환후 채무면제하고 6백32억원을 현물출자하는 등 모두 8백32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에 합의했었다.
그러나 법원의 허가에도 불구, 한국디지탈라인의 생존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당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3백30여억원의 채권 처리가 문제다.
김 사장은 "출자전환후 면제키로 합의한 2백억원 이외의 나머지 1백30여억원이 문제"라며 "개인채권자들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열리는 코스닥위원회에서 회생판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자전환 자체가 무산돼 퇴출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다.
코스닥위원회가 회생판정을 내릴 지도 미지수다.
개인채권자 출자전환 허가가 지난해 말로 돼있던 시한을 넘겨 결정됐기 때문이다.
코스닥위원회 김형곤 상무는 "일단 지난해 말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하지 못해 2년 연속 자본잠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엄연한 퇴출사유"라고 못박았다.
그는 "코스닥위원회에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사유를 검토해 최종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섣부른 판단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회계 기준으로는 개인채권자와 회사가 출자전환을 합의해 이사회를 연 시점을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법상으로는 납입일을 완료시점으로 보고 있으나 회계상으로는 이미 지난달 18일 이사회 결의시점에서 자본잠식을 탈피했다는 주장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