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4일 제출함에 따라 12일 이내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거래소는 "대일화학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판정되면 1년에 2회이상의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가증권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수 있다"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특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1일간 거래가 정지된다.더구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후 6월이내에 수시공시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상장폐지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