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년간 하도급업체에 100% 현금성 결제를 하는 사업자는 현장직권조사가 면제된다. 또 하도급계약시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이 감점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을 제고해 중소하도급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하도급법 운용방식을 사전예방위주로 전환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장직권조사가 면제되는 현금성 결제는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이 포함된다. 또 하도급 계약시의 투명성 확보와 불공정 행위를 방지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 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 그 비율이 60% 이상 ∼80% 미만의 경우 1점, 80% 이상은 2점을 하도급 벌점에서 감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할 경우 1점, 실제 운용하면 2점이 벌점에서 감점된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