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新語] '사전합의課稅제도(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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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국 국세청이 기업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안의 하나로 ''사전합의과세제도(APA)''가 활성화되고 있다.
사전합의과세제도란 국적이 다른 회사 간 거래가격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관련국 국세청끼리 사전 협의하는 것인데,이를 활용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통상 국내기업들은 과세불복 때 심사·심판청구 등을 거쳐 법원판결로 과세가 확정되는데 비해 이 제도를 활용하는 외국계 기업은 과세내용에 이의 있을 때 해당국과 우리 국세청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조세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고,외국계 기업들엔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돼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