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철폐운동 등에 앞장서며 진보학계내에서 대표적 386기수로 꼽혀온 동국대 조국 교수(37·법학)가 모교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새 학기부터 강단에 선다. 서울대는 7일 "법대 인사위원회와 본부 대학인사위원회 등 전임교원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31일자로 조 교수를 법대 조교수로 발령했다"며 "오는 3월부터 수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인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서울대 교수임용에서 조 교수와 같은 진보적 학자가 채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조 교수는 1993년 울산대 재직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약칭 사노맹) 산하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건에 연루돼 국보법 위반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러 국제 앰네스티에서 정하는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했던 대표적 진보법학자다.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형법 전공인 조 교수는 그동안 울산대(1992∼2000년)와 동국대(2000∼2001년) 조교수로 있으며 공권력의 사법행위로 인한 시민의 기본권 및 인권 침해에 주목,실정법상의 문제점을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데 힘을 쏟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