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7일 남자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이들을 무고한 혐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모대학 무용과 교수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제자 김모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나 원모씨에 대한 성추행과 무고 혐의는 원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증거가 불충분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K씨는 95년 3월부터 97년 3월까지 무용학과 남학생 제자인 김씨와 원씨를 성추행한 혐의와 이 사실을 검찰에 진정.고소한 원씨를 허위고소, 무고한 혐의로 99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