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법정관리기업의 스톡옵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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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의 옛 사주를 포함한 법정관리인에게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관계부처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는 법정관리인에게 기업갱생의 적극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경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한 제도라고 본다.
도산3법 통합을 추진해 온 정부가 이미 옛 사주의 경영참여 허용방침을 제시한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의 하나로 스톡옵션 부여를 검토키로 한 것은 진일보한 내용이라 할수 있다.
물론 기업부실화의 책임이 있는 옛 사주를 경영에 참여시키고 여기에 스톡옵션을 부여해 신주인수를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은 자칫 특혜시비를 낳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부실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가경제나 사회적인 편익의 측면에서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현실적으로도 쓰러져간 기업을 되살린 경영인의 면면을 보면 탁월한 경영경험을 지니고 있는 외부인도 있지만 그 기업의 내면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내부 사람인 경우가 많다.
비록 기업을 부실화시킨 경영주라고 하더라도 회사갱생을 위해 그가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부실경영의 책임과 결격사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이며 신주인수권을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할 일이다.
사실 지난 98년 회사정리법을 개정할 당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대주주 주식을 소각토록 하고 대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박탈한 것은 나름대로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와 경제적인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나 그로인해 부실기업정리나 갱생이 지연되고 있다면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도산3법을 통합해 기업갱생절차법으로 바꾸려 한 것도 바로 그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에선 1978년부터,일본에선 2000년부터 부실기업주의 경영권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누가 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킬 수 있느냐에 우선하는 실용주의를 중시한 결과다.
부실기업처리의 생명은 신속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시간을 허비할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다.
부실징후 기업이 이미 1천개를 넘는 상황이다.
도산3법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이다.
논란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법제화를 좀더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