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54
수정2006.04.02 07:57
중국이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해 현지에서 입법조사활동을 벌이려고 했던 한국 국회의원들의 입국을 거부,양국간 외교마찰이 표면화 될 조짐이다.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등 국회 인권포럼 소속의원들은 7일 "중국측의 입국거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탕자쉬앤 중국외교부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은 재외동포법 개정과 관련,주중국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의견을 청취하고 조선족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측은 "중국내 소수민족의 하나인 조선족은 국내·국제법상으로 분명한 중국 국민"이라면서 "왜 중국국민의 일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조사하러 오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비자 관계는 주권사안이므로 우리 정부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태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본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9년 재외동포법 제정당시부터 조선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우리측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외교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정부수립 이전에 중국과 구소련으로 이주한 동포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재외동포법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