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 원산지표시 부작용 우려" .. 가격왜곡 등 위법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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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라는 해양수산부 방침에 업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수족관이나 활어차량에 국산과 외국산 표시를 하지 않고 생선을 판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고 7일 발표했다.
활어 원산지 표시 방법은 수족관 및 활어차량 등에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수족관을 나눈다는 것.
한글 워드 기준 30포인트 이상의 글씨체로 수족관마다 국내산에는 ''국산'', 수입활어 수족관에는 ''수입국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한 어업 관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남도수산의 김재성씨(25)는 "상인들도조차 농어 점성어 등을 제외하고 외국산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마당에 수족관만 나눈다고 외국산이 구별되리라고 믿는게 우스운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국산 생선에 대한 수요를 더욱 부추켜 유통업자가 저가의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