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부담금 150원 확정..8일 국회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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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7일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을 현행 2원에서 1백5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 증액분과 이에따른 부가가치세 등으로 담배가격은 현행보다 한갑당 1백80원가량 인상되게 됐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 신설을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법안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