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국내체류 외국인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상거래를 원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의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 체계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새 등록번호 체계를 적용한 외국인등록증과 재외동포 거주지신고증은 내달부터 발급되며 오는 6월부터 옛 등록증 및 신고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새 번호체계는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가능하도록 주민등록번호 방식으로 부여되지만 외형상 주민번호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성별 고유번호 등은 다르게 표기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실명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없었던 외국인들도 자유롭게 사이버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 번호체계는 2002 월드컵 등에 대비해 번호 자체에 위·변조 확인기능이 있고 금융거래와 운전면허증 발급, 자동차등록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