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호남일보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1단독 정영진 부장판사는 8일 남일보 사장 박성렬(40) 피고인에 대해 공갈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같은 회사 기자 김모(38) 피고인에 대해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피고인은 지난해 2월 중순께 광주 서구 월산동 모 호텔 커피숍에서 H건설 대표이사 이모(42)씨를 만나 부실시공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피고인은 또 지난 2000년 12월 김모(37)씨를 기자로 채용하면서 1천만원을 받는 등 24명의 기자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된다"며 직업안정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또 김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난해 1월 I토건㈜이 시공한 화순-용포 국도 22호선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의혹을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300만원을 받는 등의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