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이자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좋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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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15%로 돼 있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율을 1∼3%포인트 낮추는 대신 이로인한 세수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이자소득세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세제개편은 저축유인을 높이고 배당을 기대한 주식 및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가 기대되는데다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정책선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감면대상이 총저축의 58%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이 남발돼 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이런 방향의 세제개편은 정부가 중장기 세제개편 방향으로 제시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과도 부합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세제개편이 너무 즉흥적이고 선심성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데 있다.
지난 연말 법인세가 정치적 타협에 의해 1%포인트 인하된데 이어 이번 세율인하에도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기가 무섭게 또다시 세법개정을 논하는 것 자체부터가 석연치 않은데다 그동안 정치권이 이자 생활자 생계보호 차원에서 이자소득세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최근까지도 증시부양 등을 위해 걸핏하면 감면대상을 확대해 온 정부가 느닷없이 감면대상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상호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세제개편 문제에 있어 너무 즉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데 반대할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세금은 깎아 준 만큼 누군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반길 일만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자·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세율만 인하하고 감면대상은 줄이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양대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런 선택을 할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세수감소분 만큼은 결국 근로소득이나 다른 세원에 부담이 전가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자 배당소득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감면대상 축소로 늘어날 세수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하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악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