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9일 아이넷필의 재등록을 위한 등록청구에 대해 심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코스닥에 등록돼 있는 아이텍스필이 작년 11월말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 ''아이넷필''을 설립함에 따라 아이넷필의 재등록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