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현금수입업종, 서비스업종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인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이들을 포함해 올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들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부가가치세 중점관리 대상에는 △음식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 충전소가 포함돼 있다. 박찬욱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신고대상 사업자를 신고성실도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성실신고 상위 30%는 세무간섭을 배제하며 중간대 40%는 준성실신고 그룹으로 정해 성실신고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하고 하위 30%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신고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지난해 7∼12월의 사업실적을, 법인은 10∼12월 사업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진 신고납부한다. 신고대상은 법인 32만 사업자, 개인사업자 3백62만명 등 3백94만명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 후 세무서별로 서면분석전담반을 가동, 환급금지급전에 정상적인 수출여부나 정당한 매입세액인지 등을 정밀분석해 부정환급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