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상임고문은 재벌로 통칭되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다소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규제완화라는 명분 때문에 재벌개혁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대기업을 여전히 개혁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노 고문은 여.야.정 합의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한 것이 대표적 개혁후퇴라고 평가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기업집단의 은행소유는 결국 문어발식 과잉투자로 연결될 수 있다"는게 그 이유다. 공공부문의 민영화에도 부정적이다. 한국중공업이나 포항제철 민영화는 찬성하지만 공공성이 강한 철도부문 등은 민영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 고문은 "철도가 이윤논리에 의해 운영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는 시골노선은 사라질 것이고, 운임도 크게 오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은행 민영화의 경우도 기본 방향은 찬성하지만 금융과 산업의 분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그러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기업활동이 활발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세금도 많이 걷혀 모두가 넉넉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는 "정경유착과 같은 ''뒷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지 경제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며 "분배뿐 아니라 성장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