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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목적 세무조사 금지..한나라, 국세법 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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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8일 "지난해 국회 재경위에 상정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임시국회 중 처리키로 재경위 소속 의원들간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달 말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세권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으며,법률에 정한 불성실 추정 납세자를 세무조사의 주대상으로 삼고 국회에 납세자 과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이에 대해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 의원은 "한나라당의 법안 개정 시도는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이라며 "징세업무는 국가의 기본인 만큼 한나라당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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