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7:57
수정2006.04.02 07:59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8일 D고속 운전기사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에게 월차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휴가를 다녀왔다고 해서 이를 무단결근이나 회사업무 방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