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3월부터 전문대학교 교수 임용기준을 강화,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전임강사 3년 조교수 4년 부교수 7년 정교수는 10년 이상의 교육 및 연구 경력을 갖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교육 및 연구경력이 2년(전임강사)~7년(정교수)이면 전문대 교수요원이 될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 교수를 채용할때 산업체 근무 기간의 70~1백%(현재 50~1백%)를 연구 경력으로 인정해주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