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지난해말 만기가 도래한 전환사채에 대해 오는 10일 상환할 예정이라고 8일 공시했다. 현대건설은 "개인 및 일반법인이 보유한 178회 및 187회 무보증 공모전환사채에 대한 원리금을 10일 상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측은 증권사를 통해 상환청구 되지 않거나 창구제시되지 않은 청구분은 현대건설로 직접 등록필증을 지참 개별적으로 청구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만기일 이후 이자는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