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 정.관.언론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차동민 부장검사)는 8일 윤씨가 경영해온 패스21의 주식을 무상 또는 액면가로 취득하고 호의적인 기사를 써 준 매일경제신문의 전직 기자 이모씨(35)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가 정통부 바이오빌딩에 보안시스템을 설치하게 해주는 대가로 주식 2백주를 액면가로 받은 정통부 현직 국장 노모씨(48)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매경의 전직 기자인 이씨가 재직당시인 지난 2000년 1월 말부터 작년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천8백주를 취득했는데 이중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받은 1천4백주(1억7천8백만원 상당)에 대해 대가성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씨는 모두 24회에 걸쳐 패스21 관련기사를 매경에 게재한 것으로 검찰에 의해 확인됐다. 검찰은 김현규 전의원의 연루혐의를 잡고 곧 소환키로 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벤처비리는 가차없이 철저히 척결해야 한다"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영근.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