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투기의혹이 있는 부동산 거래자 1천74명의 명단을 확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2백25명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또 반포.개포.도곡.고덕.잠실 등지의 주공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등 서울 강남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95개 단지에 대해 기준시가 수시고시제를 바로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 가수요자에 대한 종합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대책은 8일 발표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내 9개 단지의 고(高)프리미엄 아파트 전매자 7백97명과 13개 재건축 단지의 1년 이내 단기양도자 2백77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 거래당시 시세정보와 개별 신고내역을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석 결과 △양도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자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기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자 등에 대해 1차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에 불응하거나 양도·양수자 간 담합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를 방해하면 양수자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지난해 10월 이후 서울 강남.서초구 거래분 △2000년1월 이후 기타 강남지역 아파트 전매시장을 대상으로 2차 조사에 착수한다. 재건축추진아파트 95개 단지에 대한 새 기준시가는 이르면 2월 중에 발표될 전망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