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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진단 '과열 부동산시장'] (上) 국세청 투기대책 .. 배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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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9일 발표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투기대책엔 의외의 고강도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최소한 이 지역의 이상 열기만은 잡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따라서 대치동을 중심으로 번진 강남지역 아파트단지의 ''묻지마 투자'' 열풍은 크게 수그러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같은 철퇴가 일시적인 진화책은 될 것이지만 망국적인 과외 열기와 입시제도 등 교육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한 투기바람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 절반이 전매 =강남 지역의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 가격은 지난 한햇동안 최고 70%까지 상승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저밀도 저층 소형평형만 평균 50% 이상 급등했다. 신규 분양은 억대 프리미엄으로 몇차례씩 전매됐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지난해 9월 분양된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의 경우 분양 물량의 51%가 전매됐다"고 밝혔다. 실수요가 아닌 ''돈놓고 돈먹기'' 식의 투기가 횡행했다는 얘기다. 이 과정에서 전매 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됐다면 국세청이 나설 근거는 없다. 그러나 거액의 양도차익을 남긴 매매(전매)자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낸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는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 강력한 세무조사 동원 =국세청은 지난해 9월까지의 거래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해 놓고 있다. 부동산 등기정보가 국세청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덕분이다. 9월까지로 조사 대상을 정한 것은 부동산 거래나 상속.증여 후 예정신고 시한이 3∼6개월이기 때문. 10월부터의 거래 내용은 시차를 두고 검증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사이트나 부동산 정보전문지, 언론 보도자료를 뒤져 시점별 시세자료를 파악해 놓고 있다. 이 자료와 세무서에 신고한 매매 내용을 일일이 대조하는 것이다. 1차 조사선상에 오른 1천74명도 이 과정을 통해 선정됐다. 대부분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로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겼으면서 축소 신고했거나 재건축 추진 등을 빌미로 최근 1∼2년동안 급등한 기존 아파트를 판 뒤 매매차익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거래자들이다. 이들 가운데 23%(2백25명)가 1억원 이상 시세차익을 냈다는게 국세청 분석. 1가구 1주택자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기준시가 조기 인상 =세무조사가 사후 대책이라면 기준 시가를 수시로 고시하겠다는 방침(수시고시제)은 사전 예방책에 속한다. 지금까지는 7월1일자로 매년 한차례만 고시했지만 급등세를 반영, 몇달에 한번씩 정도 오른 가격을 반영하겠다는 의도. 기준 시가가 오르면 상속.증여세는 물론 실거래가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올라간다. 투기 심리를 사전에 못박겠다는 전략이다. 기준시가 수시조정 대상에는 강남 서초외에 강동 송파 등 ''외곽 강남권''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95개 단지를 선정했지만 명단 발표는 유보했다. 해당 단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그동안 재건축 추진 논의가 있어온 강남권의 웬만한 단지는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까지는 급등한 시세를 반영한 새 기준시가가 고시될 전망이다. 이밖에 74개 투기대책반이 운영됨에 따라 강남 일대의 이상투기 심리를 잠재우는 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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