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NT 등 외국인투자에 減稅 .. 정부, 조세감면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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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BT) 등 첨단기술분야 외국인투자에 조세감면 혜택이 새로 주어진다.
대신 일부 범용기술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 혜택이 폐지된다.
정부는 10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진념 경제 부총리)를 열고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 오는 14일부터 첨단기술분야 외국인투자를 조세감면 대상으로 포함시키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또 물류표준화 자동화 정보화 사업 등 첨단물류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기술계학원에 대해서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투자후 첫 7년간 발생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완전 면제받는다.
이후 3년동안은 50%만 내면 된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되고 이후 3년동안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반면 안테나 콘택트렌즈 등 범용기술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혜택을 더이상 주지 않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