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9일 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취소 심사를 가졌으나 결론 짓지 못하고 오는 23일 재심의키로 했다. 그러나 아이텍스필에서 인적분할한 아이넷필의 재등록신청은 기각됐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한국디지탈라인이 문제가 됐던 개인채권자의 출자전환을 받았으나 작년말로 한정됐던 시한을 어긴데 대해 논란이 있어 법률적 검토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재심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출자전환 완료시기에 대해 1차 검토를 했으나 새로운 논리가 제기돼 보완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작년 12월31일로 정한 기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법무법인등에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가운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탈라인은 법원으로부터 출자전환 인가가 늦어져 지난 4일에야 약속했던 자구계획을 마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출자전환의 완료시기인 작년 12월31일을 넘기게 됐다. 디지탈라인은 지난해 12월17일 이사회결의와 채권자및 회사간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시한내에 요건을 갖췄다고 주장하는 소명자료를 지난 8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또 아이넷필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아이넷필은 합병한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분할비중도 존속법인과 분할법인간 차이가 크며 경영투명성도 문제가 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