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동서산업,16일까지 주식추가신고 지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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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산업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3파산부으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주식 추가신고 지정 결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 참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는 이 기간까지 서울지법 파산과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 및 수를 신고하고 주주임을 인정할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해야한다.
또 이미 신고한 주주의 경우 오는 16일 오후3시를 기준으로 주주임을 인정할수 있는 원인증서를 22일까지 서울지법 파산과에 제출해야 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