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이름으로 예금을 맡겼더라도 금융회사가 실제 예금소유주를 알고 거래했다면 해당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9일 파산한 대명신용협동조합에 조합 직원들 명의로 8천만원을 맡긴 조합원 최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예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예보는 최씨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매달 해당 예금의 이자를 받아간 만큼 신협과 최씨 사이에 "예금 반환채권이 최씨에게 귀속된다"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예보는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있지 않은 만큼 예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