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9일 해외에서 도박을 벌이고 자신이 출연한 영화 판권을 갈취한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조양은씨(51)가 코스닥을 통해 상당한 자금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 주가조작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0년 4∼5월 코스닥에 등록된 기업중 발행주식수가 적고 거래물량도 적은 2∼3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흔적이 포착됐다는 것. 검찰은 "주식투자로 재미 좀 봤다"는 조씨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벌인 결과 조씨가 주식거래를 통해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중 2백만달러 정도가 이른바 ''환치기수법''으로 해외로 밀반출된 뒤 도박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