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0일부터 설연휴 전까지를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총5천개의 임금체불 업체를 선정,체불임금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체불임금청산대책을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전달하고 관서별로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체불임금청산대책에는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백만원한도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계비대부사업과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노동부는 또 경제5단체 등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지도에 관한 협조를 구하고 1백인 이상 사업장에는 협력업체 납품대금 지급시 현금 지급 및 근로자 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토록 권장할 방침이다. 정현옥 근로기준과장은 "최근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 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아직도 체불임금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많다"며 "설날전까지 체불임금을 최대한 해소해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5일 현재 체불임금은 총1천34억원(7백69개업체,3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체불임금 2천4백39억원(8백96개업체,4만8천명)에 비해 57.6%(1천4백5억원)줄어들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