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심판소득 등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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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일 월드컵대회 때 외국인 경기진행요원과 심판의 수입, 국제축구협회(FIFA) 임직원의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해 FIFA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준비금, 항공료, 체제비 등) 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권료(세율 27.5%)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특허권료 대가(세율 10%) △선수와 코치의 경기수당(세율 22%) △국내 기업이 외국인 선수와 코치에게 지급하는 광고출연료(세율 22%) 등은 국내세법과 국제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