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합의된데 이어 환경부도 대기오염 배출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섬에 따라 국내 산업 전반에 환경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다. ◇ 배경과 파장 =정부가 대기오염 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기로 한 것은 그만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와 산업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환경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개최 도시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정도를 조사한 결과 상암동 주경기장의 미세먼지 농도는 일본 요코하마 주경기장의 7배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 총량제는 사후대처 위주의 현행 대기오염 관리정책이 예방 차원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며 "1차적인 타깃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도권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입지의 제한이나 사업장의 탈황설비, 청정연료 및 청정자동차 보급 등 대기질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설 자리를 잃는 반면 환경산업은 급부상할 전망이다. ◇ 전망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불가피하다. 일부 지자체와 업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1998년부터 연초 업무보고 때마다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을 ''단골메뉴''로 넣어왔으나 몇년째 쳇바퀴만 돌리는 것도 그래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전무 산업환경팀장은 "환경부가 이미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를 통해 업체들의 에너지 사용을 규제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장 배출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총량을 단속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복 규제의 전형"이라며 "자칫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도 "총량규제는 연구에만 3년 이상 걸리는 등 난제가 많다"고 털어놨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의 김태용 수석연구원은 "정부는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 따른 대기오염 절감방안을 마련한 뒤 기업들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인센티브와 체질개선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