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근무땐 병역혜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양수산부의 유삼남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어선원의 수급을 위해 보충역 대상자를 어선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별다른 기술자격이 없는 보충역 대상자가 28개월간 근무만 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며 "보충역 대상자가 연간 1만3천~1만5천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 특례를 적용받는 근해 어업체는 병역법에서 지정하는 어선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백톤 이상의 것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인력 수급 대책을 위해 지난 4월 병무청과 협의해 지정기준을 1천톤에서 5백톤으로 완화하고 현역병 입영대상자를 선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했으나 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만 자격이 제한돼 사실상 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