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팔아 온 부동산 중개업자와 청약통장 모집책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은 10일 윤모씨(48) 등 부동산중개업자 5명과 주부 천모씨(46) 등 9명을 주택건설촉진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인 윤씨 등은 2년전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건당 3백만~1천만원의 웃돈을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다. 또 천씨 등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분양권을 살 여유가 없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모아 윤씨 등에게 소개해 주고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프리미엄으로 인해 분양권 확보가 힘들어지자 자신들이 직접 청약에 참여하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 등을 통해 청약부금은 3백만원, 청약예금은 5백만원, 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 가량의 웃돈을 얹어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