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중인 건축사도 公社직원 겸직허용 입력2006.04.02 08:06 수정2006.04.02 08: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개업중인 건축사도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대한건축사 협회의 윤리규약은 직업자유의 선택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삭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김민형 전 아나운서, 호반그룹 상무 됐다…'사회공헌 업무 담당'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과 결혼한 김민형 전 SBS 아나운서가 호반그룹 상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전 아나운서는 이달 초부터 호반그룹 커뮤니케이션실 상무를 맡았다.커뮤니케이션실 내 동반성... 2 [한경 매물마당] 용인 서천지구 초밥 전문점 상가 등 6건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로 이면 투자용 빌딩, 82억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당 있는 근생 건물(사진), 80억원◆서울 도봉구 대로변 수익형 근생 빌딩, 60억원◆일본 오사카시 니시구 우쓰보혼마치 초역세권 수익형... 3 "9억이면 구할 수 있었는데" 성동구 아파트, 3개월 만에…눈물 [이슈+]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서울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다. 전문가들은 당장 전셋값이 하락할 요인이 없다며 내년에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