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중인 건축사도 公社직원 겸직허용 입력2006.04.02 08:06 수정2006.04.02 08:0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개업중인 건축사도 앞으로 정부투자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직원 을 겸직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건축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대한건축사 협회의 윤리규약은 직업자유의 선택에 위배 될 뿐 아니라 건축사법 등 관련 법규에 근거가 없어,삭제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토허제 해제 가능성에 '잠삼대청' 들썩…전세시장도 '꿈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강남·송파 일대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1일 KB부동산 등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 2 "분위기는 강남"…반년새 5.6억 뛰더니 용산 집값 제친 동네 지난해 준(準)강남으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 집값이 서울 핵심지로 꼽히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가운데 용산구 집값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산 하나... 3 철도부지, 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정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 특례를 확대한다.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