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실시될 새로운 유가증권인수 제도는 주간사(증권사)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간사가 시장조성(주식거래 개시 1개월 안에는 주가가 공모가의 80%이상 유지토록 하는 것) 등의 책임을 지는 만큼 공모가 결정이나 공모주식 배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주요투자 대상이었던 공모주 투자기회가 원천봉쇄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업가치 분석 및 부실분석 제재=공모때 기업가치를 분석하는 틀인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산정방식이 바뀐다. 자산가치는 자산 감정평가로,수익가치는 기업의 재무위험도 등에 따라 자본환원율을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수 있게 된다. 주간사가 제시한 공개기업의 1∼2년후 추정 실적이 틀렸을 경우 가해지던 제재(유가증권 인수업무 일정기간 정지)도 장기적으로 폐지된다. ◇공모가와 공모물량 결정= 기관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수요예측 가중평균가격의 ±30% 범위내에서 공모가가 정해졌으나 내년엔 공모가 결정 범위가 수요예측 가중평균가격의 ±50%로 확대되고 오는 2004년엔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이다. 공모 물량도 고수익펀드나 기관 등에 일률적으로 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협회측은 올해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기관의 단기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장 조성=개인투자자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에게는 주가가 떨어질때 공모가의 80∼90%선에서 주식을 주간사에 되팔수 있는 풋옵션을 줄 방침이다. 또 주가지수 전체가 급락해 주가가 공모가의 80%선으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면제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조성중에는 주간사가 해당기업에 대해 매수추천을 하지못하게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