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졸업제 도입...6년만 지원 .. 정부, 육성책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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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세금혜택 등의 수혜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벤처기업 졸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벤처기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2월말까지 청취한 후 3월초께 최종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에는 세제, 금융, 인력, 공장설립 등을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총 수혜기간을 6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이 투자지분을 회수, 벤처기업 자격요건을 상실할 경우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평가기관별 적격 판정률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을 잘못 평가하거나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보통신 등 인기분야에 대한 정부출자비율이 50%에 이르는 등 특정부문에 자금이 집중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특정 업태에 대한 정부투자 비중을 30% 이내로 유지키로 했다.
다만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제조업이나 지방기업,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부문에서는 정부투자비중 한도에 융통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차입을 통한 벤처 출자가 과도하게 많고 이런 현상이 벤처투자 기간을 단기화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는 벤처캐피털의 부채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본구조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캐피털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자보고시스템을 도입, 벤처캐피털의 투자실적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각부처의 육성시책을 종합 평가하고 부처간 혼선을 막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지원시책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홍영식.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