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보내면 처벌 .. 정부, 관련법 개정 추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은 유해성 e메일을 수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송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 지금은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만 처벌되지만 앞으로는 무료로 배포해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을 이같이 개정키로 하고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정보통신법상 유해성 스팸메일에 대한 규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뿐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은 수신 거부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광고메일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대부분 1회성으로 전송되는 음란 매체물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