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11 미국테러'' 당시 주가폭락으로 하루만에 50여억원을 날린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을 임의매매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투자금을 임의로 운용한 혐의로 A씨(48.사업)가 고소한 모증권사 투자상담사 K씨 등 2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K씨 등은 A씨가 위탁한 60여억원의 투자금 가운데 1억원을 주가지수 옵션에 투자했다가 테러사태로 하루만에 무려 52억원의 손해를 냈다.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취한 K씨 등은 당시 KOSPI200 지수가 66.5에서 58.59로 7.91포인트 떨어져 이같은 거액을 날리게 된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