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근로자복지制 도입 .. 노동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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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의 후생복지 혜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선별해 받을 수 있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3일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2월중 세부시행방안에 관한 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개정,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기업복지제도란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균형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학자금, 체력단련비, 학원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간 수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반면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학자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복지혜택이 불균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LG유통, 제일제당, 한국가스공사, 한국IBM 등 10여개 기업이 이 제도를 운영중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먹고싶은 것을 골라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에서 ''카페테리아 플랜''으로도 불린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업이 내는 복리후생비는 물론 근로자들이 받는 혜택분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이 제도가 비교적 규모가 큰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돼 근로자들 사이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을 막기위해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서비스센터''(가칭) 등을 건립,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도 다양한 복리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선택적 기업복지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일률적인 복지혜택에서 탈피해 근로자들의 희망에 따라 학자금이나 의료비, 여가비, 체력단련비 등을 골라 활용할 수 있어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