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이 1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특별수사검찰청(이하 특별수사청)의 설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표명,특별수사청의 기능과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 검찰개혁 차원에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식 발표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초 이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청을 설치,총장이 사건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사개시를 명령하거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된 사건 등을 수사토록 하고 있다. 즉,특별수사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지난 99년 추진됐던 "공직비리조사처"의 연장선 상에 있는 기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청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사건 및 검찰 내부비리에 대한 수사를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관련 부처와의 의견조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려 특별수사청 신설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